일반인 A씨가 의사를 고용해 고용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다.
뒤이어 고용의사가 폐업하자 다른 의사를 추가로 고용한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며 총 128억원에 달하는 불법적인 진료비 수입을 얻게 된다.
이 같은 형태는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유형으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를 늘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8일 '2016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총 6억 841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한 신고 포상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무장병원 등을 신고 받아 건보공단이 총 607억 485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사무장병원 18건, 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5건, 의료인력․간호인력 차등수가 위반 3건 등 총 9개 유형이다.
특히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A병원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사 여러 명을 계속 고용, 의사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며 총 127억 94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고인에게는 1억 3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김홍찬 실장은 "건강보험 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요양기관 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보공단의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신고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과 참여로 부당청구를 예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1014억 8800만원을 환수했으며, 포상금 지급결정금액은 51억 5300만원에 이른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신고 전용전화(033-736-3441)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