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공여부 판정을 두고 의료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성공여부 판정에 따라 금연진료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비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성공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하고 판정을 위해선 금연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이수자들에게 안내했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금연진료 실시 의료기관에 금연 성공여부 판정을 위한 '소변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금연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테스를 실시할 경우 실시비용으로 1만 960원의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원하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 사이에서 성공여부 판정에 따른 보상으로 제공되는 비용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더구나 건보공단이 테스트를 위한 물품인 소변판정 스트립, 이른바 키트 구입비용까지 실시비용에 포함시키면서 의료기관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금연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A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은 "말도 되지 않는 보상이라고 봐야 한다"며 "물품구입 비용까지 합하면 사실상 의료기관은 마이너스라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보공단이 성공여부 테스트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면서 비용까지 너무 터무니없이 책정했다"며 "소변판정 키트를 구입하면 한번에 25개 정도 들어있는데 방문하는 이수자가 더 없으면 이는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 내과의원 원장도 "테스트 보상으로 1만 960원으로 건보공단이 제공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상담료, 행정비용에다 물품구입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며 "이는 재진진찰료보다도 못하는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5개가 들어있는 소변판정 키트 가격이 보통 2500원 정도"라며 "이 금액을 보상비용에서 빼면 재진진찰료 1만원보다도 못하는 것이다. 키트를 낱개로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제공되는 실시비용은 각 의약단체와 협의를 거쳐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소변판정 키트가 낭비되지 않도록 소량으로 구입할 것을 주문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초 소변판정 스트립을 건보공단이 직접 용역을 발주해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의료기관이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했다"며 "이를 포함해 보상비용을 책정한 것으로 각 의약단체와도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료기관이 소변판정 스트립 물품을 지나치게 많이 구입하지 않도록 각 의료기관에 성공이수자 현황을 제공해 그에 맞게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현재 25개가 들어있는 소변판정 키트뿐 아니라 3~4개 등 낱개로도 구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