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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사망만 의료분쟁 자동개시, 절대 반대"

박양명
발행날짜: 2016-05-10 12:00:40

"사망사고 극히 일부, 중상해까지 적용 범위 확대해야"

'중상해'의 범위를 놓고 제동이 걸린 의료분쟁 자동개시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분쟁 자동개시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단, 자동개시의 적용 범위를 사망으로 제한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제도를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상대방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도록 의결했다.

하지만 최근 열린 법사위에서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를 사망으로 제한하고 중상해를 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적용 범위가 사망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축소되는 것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데 사망으로 제한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사망 의료사고는 전체 의료사고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핵심은 중상해 의료사고"라며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망 또는 중상해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중상해 개념은 의료분쟁조정법,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규정된 법률적 용어라서 판단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중상해 범위에 대해서도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국회 보건복지위 의결안) ▲사망 또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사망 또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등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중상해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시민·소비자·환자단체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며 "중상해 판단기준이 확정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가칭)자동개시판정위원회를 만들어 자동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를 앞두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명서 발표와 함께 남은 19대 국회 기간 동안 발로 뛸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