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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기증, 금전 지원 대신 추모공원 만들자"

발행날짜: 2016-05-27 05:00:30

이식학회, 병원 위로금 없애고 기증자 예우 강화에 초점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이식학회는 26일 서울의대 삼성암연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뇌사자 장기이식에 대한 국가 및 병원 지원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안규리 이사장
이식학회 안규리 이사장은 "최근 윤리적으로 장기기증을 둘러싼 금전적 보상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나뉘는 것에 대해 학회가 사전에 입장을 밝히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식학회 측은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해 장제비 이외 병원 등 여러 기관 및 단체의 위로금, 뇌사 발생 이전의 병원비용은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로 했다.

자칫, 대가성으로 오인해 장기매매로 비춰질 수도 있는 구조를 바꿔보자는 얘기다.

현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기증자에 대한 배려와 예후로 장례비와 위로비, 본인부담 의료비용에 대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법적으로도 금전적 지원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이스탄불 선언(장기매매 및 해외원정 이식을 하지 말자라는 취지)이후 국가별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해보자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이에 이식학회 또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지금의 금전적 대가를 기반으로 한 장기기증을 그만두고 뇌사 기증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높임으로써 기증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을려는 것이다.

이식정책지원협의회 권오정 위원장(한양대병원 외과)은 이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뇌사 장기 기증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직접적인 지원금 보다는 국가의 장례식 대행 서비스, 추모공원 등 비금전적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정 위원장
실제로 이식학회는 복지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뇌사 기증자의 장기를 떼어내는 수술에 대한 비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고, 이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오정 위원장은 "이미 복지부와 논의가 끝났으며 정부도 취지에 공감, 예산 책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장기 수혜자가 기증자 장기 수술 비용까지 부담하다보니 자칫 장기매매로 생각하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제비 이외 금전적 비용지원을 사라지고 대신 추모공원 등을 마련해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그들을 예우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그는 "한국은 장기기증 건수는 급증했에도 국제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많다"면서 "국제 무대에서 논란이 되는만큼 한국도 장기기증에 대한 보상 문화를 손 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