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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비급여도 제출"

발행날짜: 2016-05-30 12:00:09

1800개 표본 병·의원 선정, 지난해 2개월 진료분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나선다.

특히 건보공단은 실태조사 선정 병·의원에 건강보험 진료비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 내역까지 요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30일 종별로 1800개 병·의원을 선정, 2015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진료비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 및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종별 층화표본추출' 방식으로 1800개 표본 병·의원을 선정, 2015년 6월과 12월 진료비 내역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2개월 건강보험 진료비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도 함께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제출 자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진료비 실태조사 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에서는 건강보험환자 요양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실태를 파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병·의원에 요청했던 사항"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제출된 자료는 실태조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