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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투석 근절, 투석전문의에서 답 찾자"

발행날짜: 2016-06-03 05:00:48

신장학회 최규복 이사장, 인공신장실 개설 기준 강화 제안

"신장학회 자체 시범사업 8년만에 지난해 인공신장실 인증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다음 단계로는 투석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해나가야 한다."

최규복 이사장
신장학회 최규복 이사장(이대목동병원)은 3일 신장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앞서 기자와 만나 투석전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공신장실 덤핑 경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상황. 신장학회는 계속해서 혈액투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을 기념해 인증제 수여식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시범사업에 그치던 것을 전국 인공신장실로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는 총 188개 혈액투석 의료기관이 참여해 169개 기관이 인증을 통과했다. 다시말해 적어도 169개 투석기관은 검증을 거쳤다는 얘기다.

인증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석전문의 배치. 신장학회는 인증기준에서도 투석전문의 비중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일선 병·의원에서는 투석전문의 없이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투석전문의는 신장내과 전문의로 1년간 별도로 인공신장실에서 수련을 받은 경우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투석전문의 인증을 받은 이후라도 갱신할 때에는 논문, 연수평점 등을 따져보고, 비윤리적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취소되는 등 학회가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한다.

즉, 투석전문의를 배치하는 것 만으로도 상당부분 윤리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신장투석은 잘못된 처치를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하지만 장기화되면서 당뇨 등 합병증 등이 나타나고 그땐 이미 치료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 유럽 등 해외는 투석전문의가 없으면 개설자체가 안된다"라면서 "인공신장실 개설 기준을 둘 수 없다면 투석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