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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보건의료·복지 분리 법안소위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6-06-15 05:00:55

위원장·여야 간사 간담회…의료단체 "압박법안 저지 어쩌나"

제20대 국회 상임위가 보건의료와 복지를 분리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운영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따르면, 양승조 위원장실에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갑) 등 여야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20대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과 소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복지부, 식약처-21일 건보공단, 심평원 업무보고

우선,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시작으로 21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연금공단 등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 내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보육제도개선소위원회, 저출산대책소위원회 등 5개 소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과거 국회에 비춰볼 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제외하곤 현안 발생 시 운영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입법 활동 강화와 일하는 국회 차원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보건의료와 복지 투 트랙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의원 명단.
과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관련 법안을 소화하다 보니 발의 수를 증가하는 반면 본회의 통과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처의 입장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석해야 하는 만큼 투 트랙으로 가동할 경우 차관 일정에 무리가 따르며, 심의 법안이 많아지는 만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20명의 행정직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의료단체도 경계하는 모습이다.

과거 의료법과 약사법 등이 여론에 밀려 발의된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활성화될 경우, 압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 대관라인과 입법 관련 활동이 현 가동 인력으로 벅찰 수 있다는 시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14일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양승조 위원장, 박인숙 의원, 인재근 의원, 김광수 의원.
야당 보좌진은 "여야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 활성화에 공감하고 있다. 투 트랙으로 운영한고 법안 처리율이 2배로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보건의료와 복지를 분리한 법안을 촘촘히 심의한다는 의미가 크다"며 소위원회 개선에 무게를 뒀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19대 국회부터 제기되어 왔다. 현실화된다면 의료현안 관련 대국회 활동이 바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면서 "어찌보면 국회 개원 초기 어차피 맞을 매라면 빨리 맞는 게 나을 수 있다"며 국회 움직임을 주시했다.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만간 소위원회 위원 배치와 향후 운영 방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