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위반 수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되며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서 내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돼 의료계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수삭기관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 지자체장은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과징금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 또는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자연분만 입원진료에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조항을,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도 의료급여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이 개정령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과징금 미납자 처분은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는 또한 시체해부 자격기준을 구체화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병원 전문의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소속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시체해부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체 해부를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명시했다.
더불어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운영과 감염병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보상범위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