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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한 의료급여기관, 급여비 지급 '보류'

이창진
발행날짜: 2016-06-21 14:00:00

21일 국무회의 의결…시체해부 종합병원 전문의 5년 이상 제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위반 수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되며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서 내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돼 의료계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수삭기관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 지자체장은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과징금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 또는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자연분만 입원진료에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조항을,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도 의료급여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이 개정령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과징금 미납자 처분은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는 또한 시체해부 자격기준을 구체화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병원 전문의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소속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시체해부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체 해부를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명시했다.

더불어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운영과 감염병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보상범위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