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 방안을 두고 의료계가 갈피를 못잡자 대한의사협회가 정액 상향과 정률제를 혼합한 새로운 안을 내놨다.
의협은 정액 상향이나 정률제 적용, 바우처 제도 등을 활용한 개선 방안을 국회와 정부 측에 제시해 개선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의협은 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 개선과 관련해 네 가지 안을 설정했다.
1안은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단순 상향 조정이다.
의협은 "현행 1만 5천원을 최소 2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며 "그동안 수가인상율,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2만 5천원 이상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본인부담 상한금액이 상향 조정되면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의원에서 2만 5천원 이하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1500원만 자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노년층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의협 측 설명.
이같은 방안은 쉽게 제도 개선이 가능하지만 매년 외래 내원일당 평균진료비가 상승하고 있어 평균 진료비가 2만 5천원 정액 구간을 넘기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점이 지적 사항이다.
의협은 이런 논란을 의식, 정액제 상향과 정률제를 적절히 혼합한 2안도 구상했다.
의협은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고 초과액에 대해서 30% 정률제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즉 외래진료비 2만원 미만은 기존처럼 1500원 정액을 적용하고 2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30% 정률제 적용(본인부담액 총액 = 1,500원 + (급여총액 – 2만원) * 0.3)하자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 평균액은 2009년도에 1만 5988원을 나타내 정액제 상한액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외래 내원일당 평균진료비가 1만 7787원으로 계속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적정액 구간 상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3안은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보조하는 바우처 방안이다.
의협은 "노인 진료비 부담경감 위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발의안이 있지만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다"며 "이처럼 65세 이상 본인 일부 부담금 일정 부분을 국고에서 보조해달라"고 제안했다.
4안은 노인층의 연령을 세분화해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의협은 "65세 이상 일괄 적용이 아닌, 연령구간별 이용률에 따른 본인부담 정액 상한액 조정 등 차등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노인층 의료비의 본인부담비율은 건강보험제도에 적용되는 70~74세의 경우 20%, 후기고령자 경우 10%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는 30%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