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삭감 수용은 부도덕 낙인, 무조건 이의신청 해야"

발행날짜: 2016-06-27 05:00:56

김종웅 회장 "진료비 삭감, 의사직군 신뢰 저하로 귀결"

"진료비를 삭감 당하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의사가 상당수 있어 놀랐다."

최근 일부 개원의들을 사이에서 진료비 삭감을 이의없이 수용하는 이른 바 '삭감 무시족'이 등장하자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가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진료비 삭감액의 일부를 환자에게 환급하는 과정에서 개인 의사뿐 아니라 전체 의사직군이 부도덕하다는 낙인이 찍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의신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다.

김종웅 회장
26일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나인트리컨벤션 그랑서울에서 제2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최신 학술지견 발표와 함께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추진, 내시경 소독 수가 현실화 등을 향산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의사회는 삭감이 환자-의사의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며 공론화하기로 했다.

김종웅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은 "지난해 연말에 설문 조사를 통해 본회 사업 인지와 참여 파악, 의견을 물었다"며 "처방전 없이 검사만 설명 후 진찰료를 받지 않는 경우와 심평원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분이 상당수 있어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진찰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은 환자 유인 행위고, 심평원 삭감이 일정액을 넘으면 환자에게 연락해 돈을 환급한다"며 "이런 절차 때문에 환자로부터 부도덕한 병원이라는 낙인이 찍히므로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진료비 삭감이 환자-의사 신뢰관계를 저해뿐 아니라 의사들의 편법적인 청구 패턴을 조장한다는 목소리가 의사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더라도 급여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삭감이 되면서 업코딩이나 처방 누락 등 편법적인 청구 패턴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

더 큰 문제는 환자에게 환급 내역을 알리면서 어떤 내용으로 진료비가 삭감됐는지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들이 허위나 과잉 진료를 받았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김종웅 회장은 "삭감 내역에 따라 건보공단에서 청구가 들어가면 삭감 금액 2000원 이상인 경우 공단이 환자에게 연락을 한다"며 "계좌를 알려달라고 해서 돈을 환급하고, 환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3년간 연락을 반복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연락을 받은 환자들은 삭감 기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의사가 과잉 진료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환급 내역을 알려줄 때만이라도 의사가 정확히 어떤 진료와 처방을 했는데 삭감이 됐다는 정도는 알려줘야 환자, 의사 간 신뢰가 저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의 신청이 시간 소요가 크고 귀찮은 작업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다보면 결국 전체 의사직군의 신뢰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게 김종웅 회장의 판단.

김종웅 회장은 "무리한 삭감 기준 등 제반 사항들에 대해 신문고를 통해서 정부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공론화 측면에서 더 낫다"며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이 아닌데도 환급 통보를 받은 환자들은 주변에 나쁜 소문을 내면 전체 의사직군의 신뢰도가 저해된다"고 이의 신청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 의사들이 참여해야만 정부도 진료실에서 정책에 대해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며 "환자에게 환급 통보시 상세한 삭감 내역을 환자에게 알려주는 방안 등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