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 통과 이 후 하위법령 마련 등에 위한 논의의 장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본지(대표 이정석)는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30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의료계 진전인가 퇴보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한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 및 본지 조광연 발행인을 비롯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상근부회장,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본 법안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판정 시 의료사고 피해자 또는 가족이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조정이 자동 개시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도라고 애기하지만 새로운 법안이 마련됐을 때 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당사자들의 합의의 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정책토론회 개최 이유를 강조했다.
본지 조광연 발행인도 "의료분쟁법이 현장의 실정과 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최선을 지향하고, 차선을 배제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정부, 의료계 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분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 후 남아 있는 하위법령 마련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의료분쟁법이 통과된 것은 환자들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편으론 의료계에 방어진료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법령과 제도가 변화하는 것은 사회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귀담아 듣고 환자와 의료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법 제정 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법원으로 소송을 갈 수 있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의료계나 환자입장에서 같은 기회비용인 것이다. 의료분쟁법을 통해 원만하고 신속하게 환자와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의료분쟁법은 의료계 진전을 위한 것이지 퇴보는 있을 수 없다"며 "분쟁 발생을 염려해 방어진료를 하거나 중증환자를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는 국민의식과 의료수준을 봤을 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료분쟁법으로 인해 방어진료 및 전공과목 기피현상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의협 김록권 상근부회장은 "중환자나 고난도의 수술이 많은 전공과목 기피현상이 확산돼 여러 진료과목에 대한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고, 의료분쟁 가능성이 높은 중증환자에 대한 방어 진료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축사를 통해 밝혔다.
병협 홍정용 회장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도 의료분쟁법에 대한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실정"이라며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도리 경우 혹어나 속극적 진료, 더 나아가 진료기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200여명 이상의 의료계 및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법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의 관심을 증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