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불발된 조직개편·종병 심사 이관 재시도

발행날짜: 2016-07-20 12:00:59

일부 수정 조직개편안 추진 "내년 1월 종병 심사 이관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불발됐던 조직개편과 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 재시도에 나섰다.

심평원은 최종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을 경우 조직개편은 승인을 받은 대로, 심사 이관은 내년 1월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직제규정 및 정관 일부개정안을 공고하고, 이번 달 말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4월 조직개편 및 심사 지원 이전을 추진한 바 있지만, 내부 직원과 병원계의 반발로 이를 잠정연기하고 대대적인 의견수렴 및 설득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심평원 조직개편안에 따른 기구표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직개편 및 심사 이전 방안을 공개하고, 빠른 시일 내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의 경우 기존 방안이었던 상임이사-본부장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상임이사 수 증가에 따라 신설될 것으로 예상했던 '의약센터장'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기존 3인(기획, 개발, 업무상임이사) 상임이사 체제와 선임실장 3인 본부장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3인 본부장은 유사한 업무의 통합·관리를 위해 3인의 상임이사 부서 중 기획조정실장, 수가개발실장 및 평가1실장을 기획본부장, 급여총괄본부장, 평가본부장으로 임명·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상임이사 수 증가에 따라 상임이사급인 의약센터장직을 신설하려 했지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계획을 잠정 보류시켰다.

다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하부조직으로 위원회운영부, 기준개선부, EBH부, 상대가치개발부로 구성해 심사 및 평가·수가 기준을 개발키로 했다.

또한 심평원은 약제 및 보장성 강화 관련 급여기준 초과 등 사전심사 승인(현 약제관리실 및 심사1실) 업무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하부조직 업무로 이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임이사직으로 의약센터장을 당초 신설하려 했지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내부위원들과의 업무상의 관계 등을 고려해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며 "나머지 기존 본부장 체제는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의 정원은 올해 2449명으로, 매년 100명 이상 정원을 늘리게 될 경우 2018년 제2 사옥을 신축한다 해도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본원 중심으로 수행 중인 일부 심사 업무를 지원으로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종합병원 심사 이관, 내년 1월 시행

심평원은 병원계의 반발을 일으켰던 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을 내년 1월에 강행키로 하고, 관련 정관개정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심평원의 종합병원 심사 이관은 본원 중심의 기능과 인력 집중으로 2018년 제2사옥 건립에도 불구하고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평원의 정원은 올해 2449명으로, 매년 100명 이상 정원을 늘리게 될 경우 2018년 제2 사옥을 신축한다 해도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심사 권한 및 이의신청 결정 권한 외 종합병원, 한방병원과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심사 권한 및 이의신청 결정 권한이 각 지방 지원으로 이관된다.

더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심사위원을 업무기능별 전문군으로 구분하고, 수석위원으로 하여금 각 전문군의 업무를 관장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4월 계획이 잠정 보류된 이 후 의약단체장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로 의견수렴을 거쳤다"며 "일단 7월 말 상임이사회를 거쳐 복지부 승인을 받으면 내년 1월에 심사 이관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