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대가치점수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돌입한다.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심평원은 향후 상대가치점수 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대가치 근거자료 구축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연구'를 진행키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상대가치점수란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과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사이의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 가격인 건강보험 수가는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로 결정된다.
환산지수의 경우 매년 5월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유형별 수가 방식으로 인상률을 결정한다.
반면 상대가치점수의 경우 5년마다 전면개정을 통해 변경되는 구조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상대가치점수제도 운영상에 있어 그동안 제기돼 왔던 진료과목 간 불균형 문제, 의사업무량 내지 진료비용의 반영 정도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대가치점수 산출 체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가치 진료비용 근거자료 수집 표준 가이드라인 및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되는 진료비용 구성 요소 중 수술, 처치, 기능 유형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 장비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2010년 시점 임상현실이 반영된 2차 연구 이후 현 시점 의사업무 형태와 진료비용의 변화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상대가치점수 산출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3년부터 시작된 상대가치점수 연구의 제약점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이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상대가치점수 구조 개편을 위한 기본 뱡향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차 상대가치개편 개편안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시기를 고민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을 통해 제2차 상대가치개편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핵심은 수술과 처치 등 외과계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고, 검사 중심인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영상의학과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