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 판결에 따라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공직자와 맞먹는 청렴성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헌재의 입장.
헌재는 "법에는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는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액수"라며 "적지 않은 금품을 주는 행위가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더는 불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력의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수가 허용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사교와 의례 목적의 경조사비, 선물, 음식물 등의 액수를 일률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사회 통념을 반영하고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 판결에 따라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던 사립대학병원 교직원과 교수가 여전히 김영란법에 포함되면서 제약업계를 비롯해 의료계에도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