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도수치료 누가?" 실손보험사, 운동처방사 정조준

발행날짜: 2016-07-29 05:00:50

물리치료사협회 통해 면허조회…의료행위 정황 땐 고발 조치

도수치료와 관련해 실손보험사의 무차별 보험비 지급 불인정과 같은 행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험사들이 타겟을 운동처방사로 설정하고 있다.

물리치료사협회 역시 면허번호 조회로 보험사의 자격 조회에 응대하고 나선 상황. 보험사들은 운동처방사를 통한 의료행위 정황이 드러나면 보험비 미지급뿐 아니라 소송을 제기해 과거 지급한 보험금까지 환수하고 있다.

28일 개원가와 물리치료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실손보험사의 타겟이 운동처방사 등 민간 자격증 소유자에 의한 운동·도수치료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

자료사진
서울의 A 정형외과 관계자는 "운동처방사를 고용해 운동 요법 등을 실시했다가 보험사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며 "보험사들이 다짜고짜 의료기사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들이 운동치료라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운동처방사를 무자격자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문제는 여러 치료 중의 한 과정으로 재활운동을 시켰을 뿐인데 마치 도수치료를 시킨 것마냥 몰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를 위해 물리치료사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주고 운동처방사를 고용했는데 이런 조치에 황당할 뿐이다"며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처방사 교육 과정에서 운동 요법을 가르치고 있고, 취업 진로에서도 병의원 취업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운동치료사의 의료기관 내 역할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게 병의원 측 입장.

반면 물리치료사협회는 '무자격자'를 통한 도수치료가 성행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면허번호 조회에 응대하고 있다.

물리치료사협회 관계자는 "병의원에서 운동처방사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가 값싼 인건비 때문이다"며 "실제로 운동처방사들이 운동 요법 외에 의료행위를 한다는 여러 정황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 년간 지속된 실비 과잉 청구에 이런 민간자격증 소유자 고용과 이들을 통한 도수치료 남발이 한몫한 부분이 있다"며 "보험사에서도 이들을 타겟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가 병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물리치료사인지 물을 때마다 면허번호를 조회해 회신하고 있다"며 "도수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무자격자의 도수치료나 의료행위를 엄격히 근절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