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압적 현지조사에 기인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사망사고와 관련, 시도의사회가 특강을 마련했다.
'공단 조사 잘 받기'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에서 서울시의사회는 현지조사와 관련한 회원들의 다빈도 민원과 질의를 모아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5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회는 이달 28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진행하는 제14차 학술대회의 특별 강연으로 '공단 조사 잘 받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간 의료계 단체나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현지조사 관련 질의를 설명하거나 대응 매뉴얼을 소개해 왔지만 여전히 회원 대다수는 피조사자의 권리, 절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사회 측의 판단.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학술대회를 개최해도 매번 오는 사람만 참석하다 보니 현지조사, 실사에 대한 대응 방법을 모르는 회원이 대다수"라며 "설마 나한테도 실사가 나올까라는 생각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의사회 참여가 저조한 회원들이 정보 취득도 빈약하다는 점이다"며 "그런 까닭에 착오청구가 일어나고 결국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비뇨기관 원장 사망 사건도 있어 구의사회 별로 회원들의 다빈도 현지조사 관련 질의를 모았다"며 "이런 질의를 특강에서 다룰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강연자로 나선 이는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성훈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회원들은 주요 질의 사항은 현지조사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이나 확인서 서명에 대한 불이익 여부, 조사에 대한 사전 미고지의 대처 방법 등이다.
김숙희 회장은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하긴 하지만 미리 대처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수교육이 강화되면서 요즘은 오전 강의만 듣고 가는 회원들도 줄어들어 특강이 실효를 거둘 것 같다"고 기대했다.
그는 "의-정 협의체에서 의협이 현지조사시 의사회 직원을 대동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며 "복지부가 이를 허용한다면 의협과 협력해 직원 파견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