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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올린 입원전담의 시범사업…첫째도 둘째도 '채용'

발행날짜: 2016-08-10 05:00:59

병원들 "채용 못했는데 어쩌죠"…복지부·학회 "적극 돕겠다"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의 성패는 첫째도 둘째도 '채용'에 달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심평원 서울지원 대강당에서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2차 설명회를 실시했다.

1차 설명회와는 달리 이번 설명회는 시범사업에 지정된 의료기관이 참여한 만큼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9일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제2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대한내과학회와 대한외과학회 측은 시기적으로 채용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 펠로우가 입원전담전문의로 근무해도 세부전문의 근무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대한내과학회 이동기 총무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는 "내과 세부전문의(펠로우 1년차 제외)가 6~12개월간 입원전담전문의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1년차는 세부전문의로서 실무경험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에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년차라도 세부전문의를 취득할 의지가 없다면 호스피탈리스트로 근무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대한외과학회 조영업 기획이사(인하대병원) 또한 "펠로우를 입원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즉, 당장 인력을 구할 수 없는 병원의 현실을 고려해 각 병원 사정상 입원전담전문의로 근무하더라도 그 기간만큼 세부전문의 수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복지부 이스란 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열린 자세로 병원계 의견을 수렴, 8월말 최종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의 질문 또한 상당수가 '채용'에 관한 부분.

지방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채용공고는 냈는데 단 한명도 지원자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채용 마감기한이 정해져 있느냐"고 물었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수가산정 기준에는 2명 이상부터 게재돼 있는데 입원전담전문의 1명만 있으면 청구할 수 없느냐"고 질문을 던졌고,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내과 병동이라도 타과 전문의를 채용해도 되느냐"고 했다.

지방 모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5명 통합병동으로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1명 채용이 늦어져서 일단 일반병동으로 시작하고 추후 통합병동으로 전환해도 되느냐"면서 인력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당초 제출한 계획안을 수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전하기도 했다.

인력채용에 대한 고충은 보건복지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 문상준 사무관은 "채용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어 마감기한을 정해두진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3사분기 내로는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차원에서도 채용과 관련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계속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료과와 무관하게 전문의라면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외과 병동이라도 해당 의료진의 역량을 판단해 병동전담전문의 역할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과 전문의를 채용할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전담전문의 2명이상 채용해야만 수가 산정할 수있다는 원칙은 분명히 했다.

학회 차원에서도 '채용'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내과학회 이동기 총무이사는 "학회 차원에서도 홈페이지 내 채용공고를 공유하는 등 일선 병원에서 채용이 원활하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고, 외과학회 조영업 기획이사(인하대병원) 또한 "학회차원에서 홍보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