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행위별수가를 마련하는 등 촉탁의의 진료 범위를 확대하겠고 밝히자 충남의사회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촉탁의의 진료 범위 제한이 없을 경우 원격진료 등을 이용해 요양원이 곧 요양병원처럼 진료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6일 충남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추무진 의사협회 집행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개선사업 및 교육을 즉각 무효화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통해 촉탁의의 행위별수가를 마련하고 이를 공단에 직접 청구토록 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촉탁의가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정기진료 등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케 하고, 요양원 내 별도의 진료시설을 구축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
문제는 '적절한'이라는 용어가 포괄적으로 해석될 경우 촉탁의가 원격의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또 고시개정안이 나오기도 전에 의협이 촉탁의 교육 참석 공문을 미리 하달한 것 역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충남의사회 측 판단.
충남의사회는 "촉탁의의 진료범위 제한이 없을 경우 원격진료 등을 이용해 요양원이 곧 준요양병원화가 될 수 있다"며 "방문비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급하게 전국시군구의사회장들을 모아놓고 촉탁의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충남의사회는 "촉탁의의 진료범위 확대가 원격진료와 더불어 진행됨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의협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원격의료 요양시설 점검에 나선 것이 단순히 원격진료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의협이 복지부와 사전협의해서 대통령의 요양시설방문계획을 수립했으며 촉탁의의 정기진료 및 요양원내의 진료시설 구축고시개정안을 협의 진행했다"며 "촉탁의 관련 교육도 미리 7월 11일 사전고지 됐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우려에 의협은 "사회적 합의가 있기 전에는 건강관리(기본진찰행위)를 제외한 그 어떤 진료행위도 권고할 수 없다"며 "촉탁의사가 자기책임하에 각종처치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법적장치는 현재 없다"고 답신한 상태.
반면 충남의사회는 "추무진 회장이 원격진료를 포함한 촉탁의의 진료행위 확대에 대한 고시개정 시도에 대해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하에 계획하고 협조한 것임을 이제 밝히라"며 "관련자를 전원문책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충남의사회는 "고시개정안이 나오기도 전에 교육참석에 대한 공문을 미리 하달한 경위를 밝히라"며 "이제라도 교육을 취소하고 전체의견을 취합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촉탁의 관련 고시개정안과 시범사업이 의협, 공단 및 복지부와의 합작으로 같이 진행한 것이면 집행부는 전원사퇴해야 한다"며 "의협과 무관한 진행이라면 이제라도 촉탁의 개선제도를 무효화할 것을 주장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