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전화상담 수용 여부와 관련한 의견조회가 끝나기도 전에 전화상담 시범사업 참여를 촉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를 촉구한 의협 이사는 촉탁의가 요양원 등과 전화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촉탁의에 한정해 별도의 수가 산정에 노력하자는 의미로 해당 언급을 했다는 입장.
반면 해당 지역 의사회는 이미 의협이 전화상담 등 만성질환관리 조건부 수용이라는 내부 제안서를 작성해 놓은 이상 그 연장선상에서 시도의사회 설득전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협 모 이사가 전 서산시의사회장에게 전화상담 시범사업 참여를 촉구하는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의사회 관계자는 "의협 모 이사로부터 촉탁의들의 월급 개선을 위해 전화상담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며 "황당한 것은 다음 날 의협으로부터 전화상담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이 왔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이 의견조회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화상담 시범사업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며 "의협이 이미 내부 입장을 정리해 놓은 게 아니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의협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원격의료 관련 법안과 무관하다고 약속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전화상담을 도입하는 방안을 우선 논의하자는 내부 제안 문건을 작성해 놓은 상태.
반면 해당 의협 이사는 오해가 부른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모 이사는 "촉탁의가 요양원에 상주하지 않는 만큼 실질적으로 전화상담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며 "촉탁의의 월급 현실화를 위해 새로운 수가 개발이나 수가 인상 요인을 설명하다가 전화상담이라는 내용이 나온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양원의 간호사가 원내 환자들의 상태와 관련해 촉탁의들과 줄곧 전화상담을 한다"며 "시간과 비용을 쏟고있는 촉탁의들에게 별도 수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전화상담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만성질환관리제의 일환인 전화상담이 아니라는 것. 만성질환관리제의 전화상담 모델은 의사-환자 베이스로 진행되지만, 촉탁의의 전화상담은 의사-간호사와 같은 의료인 베이스라 '전화상담'이라는 용어를 빼고는 공통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모 이사는 "전화상담이라는 용어에 다들 민감해 하고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며 "촉탁의의 인건비는 장기요양보험수와 관련돼 있어 건강보험 수가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충남의사회가 전화상담과 관련 내용을 의협 내부망에 올리며 해명을 촉구하고 나서자 의협도 선긋기에 나섰다. 전화상담 발언이나 내부 문건 모두 개인의 의견일뿐 의협 집행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전화상담 시범사업 참여 발언은 모 이사의 개인 의견일뿐 의협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만성질환관리 조건부 수용을 다룬 내부 제안 문건도 의료정책연구소의 의견일뿐 의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