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상근심사위원도 열외 없다. 성과 따라 연봉 지급"

발행날짜: 2016-08-23 05:00:55

심평원 "심사위원 성과연봉제 적용, 업무기능별 책임 운영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원 확대에 따른 상근 심사의원 채용에 본격 나선 가운데 보수체계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평원 내 일반직원들처럼 상근위원에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23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상근 심사위원 평정체계 및 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 추진키로 결정했다.

현재 심평원은 8월 조직개편에 따라 올해 정원이 확대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상근 심사위원을 대거 채용 중에 있다.

특히 조직개편에 따라 상근 심사위원의 역할도 그동안 심평원 조직과는 별도로 운영, 전문심사와 적정성평가 기준 마련에만 관여했다면, 앞으로는 수가 및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 급여기준 마련에도 참여함으로써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상근 심사위원 내에서도 수석위원과 심사위원으로 업무를 구분, 수석위원은 임상 및 건강보험 관리 전문가의 역할을 부여하는 동시에 업무기능별 심사위원을 그룹화해 지휘·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심사위원의 경우 기존 임상적 전문성에 기반한 역할을 부여, 진료비 심사자문과 업무기능별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상근 심사위원의 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평가와 상급자(진료심사평가위원장)가 근무평정을 하는 방식에서 업무성과 중심의 성과평가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올해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상근 심사위원들에게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심사위원 세부 성과지표
따라서 상근 심사위원들은 기본 연봉에 각각의 성과에 따라 S등급에서 D등급으로 성과연봉을 차등지급 받게 된다.

심평원 측은 "심사위원 계층별 업무분장 명료화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평정체계와 보수체계도 개편할 것"이라며 "심사의 일관성과 의료현장의 진료지침이 되는 심사사레 및 심사기준, 수가체계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실무부서와의 역할 혼란과 책임회피 제거를 위해 역할을 명료화 할 것"이라며 "기존 자문, 참여 중심에서 각 업무기능별 책임운영 방식으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공개된 심평원 연봉 현황에 따르면,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경우 1억 117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은 8908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