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공의 적정인력 배출에 대한 용역연구를 준비하고 있어 전문과목 수련체계 변화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스란 과장은 3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사건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사는 8월 15일 기준 60여명이다.
지난달 29일 인사 발령된 이스란 과장(행시 40회, 건국대)은 2011년 보험급여과장 시절 영상수가 인하와 약국 조제료 인하 그리고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논란을 일단락하는 추진력과 기획력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스란 과장은 이날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임명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다. 전공의 수련과 의료인 및 약사 행정처분, 간호사 업무, 신의료기술 등 담당 업무가 광범위하다. 업무 모두 직역과 연관된 만큼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이 과장은 우선, 병원협회와 수련병원의 전공의 인원 감축 유예 요청과 관련, "의사국시 합격자 수와 전공의 수를 일치시킨다는 결정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병원들의 요청이 접수된 만큼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와 만나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내외과계 적정수급 연구-호스피탈리스트 확보 병원부터 시행
이스란 과장은 "내과 수련기간 단축과 전공의 특별법 시행 등으로 적정 전공의 인력 추계가 매우 중요하다. 전문과목별 전공의 추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일단 내과계와 외계로 나눠 연구용역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의료계와 학회에서 관련 연구를 주도해 나가주길 기대한다"며 전문의 적정수급에 대한 소신을 보였다.
일부 병원에서 난관을 겪고 있는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문 전담의사) 시범사업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스란 과장은 "지원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 수급에 일부 차질이 있지만 인력 확보가 된 시범사업 참여병원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전공의 인력 감축과 내과 수련기간 단축의 효과적 대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이슈로 대두 중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의사 처분 확정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다.
배석한 이영일 사무관은 "처분이 확정된 의사들의 억울함은 심정적으로 이해하지만 법리적 검토 결과,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시효에 적용대상이 아니다. 구제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전했다.
"처분 의사 억울함 이해-자율징계권 논의 지금 중요한 시기"
복지부는 복수의 법무법인에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처분 확정 의사들의 구제 가능성에 자문을 구했으나, 의뢰한 법인 모두 법률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란 과장은 "면허제도 개선 요구가 높다. 의료계가 먼저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율징계권도 논의할 수 있다. C형 간염 사태 등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며 의료단체의 전향적 변화를 주문했다.
이 과장은 "의료인 면허범위를 행정부 유권해석이나 법원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하고 "전문가들 스스로 보건의료인들과 협의해 국민건강 차원에서 방향을 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스란 과장은 끝으로 "보험급여과장 시절 의료계가 반대하는 수가인하 정책을 추진할 때 해당 직역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서 의료현장을 자주 방문해 보건의료인들과 스킨십도 늘리겠다"며 현장을 반영한 정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