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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혐의 억울…헌재 판결까지 유예해달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6-09-08 05:00:59

소청과 임현택 회장 "의협 제 역할 못해…문 닫는 의원 선처해야"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혐의로 확정처분을 받은 의사 28명이 정부에 행정처분 유예를 공식 요청해 주목된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비롯한 의사들은 7일 세종청사를 방문해 의료자원정책과 공무원과 논의를 갖고 리베이트 확정처분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임현택 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오늘 복지부 방문에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최소한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현재 관련 사건은 헌법소원에 들어간 상태이다.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이나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행정처분 기간(면허정지 2개월) 동안 의료기관 문을 닫으면 헌법소원에서 이기더라도 실익이 없다. 당장 이번 달에 문을 닫아야 하는 의사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선제적으로 유예조치를 복지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임현택 회장은 "처음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로 시작했지만 사례를 모아보니 다른 진료과 의사들도 함께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진료과 의사들도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했다"며 추무진 집행부를 향한 불만도 내비쳤다.

배석한 배순호 수석부회장은 "현재 파악한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 확정 의사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12명을 포함해 28명이다, 이중 25명은 억울한 케이스다"라면서 "레지던트 시절 제약사 직원들에게 700만원을 받았다,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등 범죄일람표에 기인한 상식 밖의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배순호 부회장은 "복지부는 범죄일람표에 입각해 행정처분을 하고,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안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복지부의 안일한 행정처분 행태를 꼬집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시효법 적용 대상이라고 이미 행정처분 통지서가 나간 경우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

소청과개원의사회 임현택 회장(오른쪽)과 배순호 수석부회장(왼쪽)은 시효법 적용 대상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혐의 불구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사 28명 처분 기간을 유예해 줄 것을 복지부에 공식 요청했다.
임현택 회장은 "법의 억울한 부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형평성을 감안해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면서 "리베이트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의사 2명의 판결이 10월 중순 나올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시작됐고 법원은 화해권고를 했지만 복지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의견을 미뤘다"며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와 나눈 논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지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이스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소아청소년과 등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행정처분 시효법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혐의 3000여명(추정) 의사 중 행정처분 확정통지를 받은 28명 의사들의 억울함을 복지부가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