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반쪽 국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6일 개최됐다.
반쪽 국감으로 실시된 탓에 여-야 간 다양한 질의가 이어지지 못했지만, 최근 복지부가 전화 상담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하기로 한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복지부는 만성질환 시범사업을 둘러싼 '원격진료 논란'에 대해선 '처방이 이뤄지지 않는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으로 '비대면 상담'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 시범사업, 대면 교육·상담도 수가 필요성"
이날 국감에서는 본격 시행된 만성질환 시범사업과 관련해 전화상담 등 비대면 상담에만 '수가'를 책정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즉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비대면 상담으로 전화상담료와 지속관찰 관리료(문자메세지) 등에만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아닌 대면상담 및 교육에도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는 월 1회 재진료 이외에 전화상담료, 지속관찰 관리료 등으로 최대 3만 4810원을 더 지급받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똑같은 고혈압·당뇨 환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월 1회 재진료만 책정되고,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도 대면상담료 등은 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즉 만성질환 시범사업 참여 의사와 아닌 의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비대면 상담료는 있는데 대면 상담료는 없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시범사업을 설계하시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의 만족도가 참여하지 않는 환자보다 당연히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현재 6가지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대책에 대한 통합필요성도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리대책은 ▲고혈압·당뇨 등록사업(65세 이상)과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도(환자 인센티브 방식)와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일차의료 지원사업과 원격의료 시범사업, 그리고 최근 본격 시행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사 인센티브 방식) 등이다.
정 의원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만성질환관리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며 "대면 비대면 가리지 말고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저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대조군 형태로 설계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측은 이 같은 지적에 향후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 통합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두 시범사업이 내년 9월 달까지 진행된다"며 "내년 9월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큰 틀에서 각 시범사업의 장점을 합쳐 통합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계속된 원격진료 추진 논란
여기에 만성질환 시범사업을 둘러싼 원격진료 포함 여부도 국감 도마에 올랐다.
만성질환 시범사업이 전화상담 등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만큼 원격진료 범주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계속된 야당 의원들의 원격진료 포함 여부에 '처방이 이뤄지지 않는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정진엽 장관은 "처방까지 이뤄져야 원격진료"라며 "전화 상담을 주요 내용으로 한 만성질환 시범사업은 전화 상담을 통해 대면진료를 통해 검사한 것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기에 원격진료라기 보다 '상담'이라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개로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의료사고는 보고된 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현재까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던 의료사고는 보고된 바 없다"며 "원격의료를 의료영리화를 이면에 깔고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절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