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의료계에 극한 반발을 불러왔던 하지정맥류가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설득에 금융감독원이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실손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하지정맥류 치료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수술법을 사용해도 치료목적을 판단해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거 표준약관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하지정맥류 수술을 미용 목적으로 판단해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가령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은 외모 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실손보험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셈이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등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조항이라며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의료계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던 '외모 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에 대한 단서를 아예 삭제했다.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 등도 치료 목적으로 판단해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의견 조회 기간이 지나봐야 하겠지만 금감원에서 사실상 하지정맥류에 대한 모든 수술을 치료 목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실손보험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협회 차원에서 꾸준하게 근거를 만들며 금감원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얻어낸 성과"라며 "회원들의 걱정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