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행정처분 심의기구'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편에 돌입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5일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요양기관의 현실적인 행정처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지만, 현지조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가벼운 처벌이 될 수도 있다"며 "요양기관이 조사거부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처분 강화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진료수가, 진료비 청구액 등의 증가율을 고려한 기준금액 등을 개선하는 한편, 요양기관 종별 처분기준 적용 그룹을 세분화하고 기준금액 차등설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즉,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많지 않은 요양기관 종별(치과의원, 한의원 등) 및 진료과목(피부과, 성형외과 등)에 대해 처분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급여대상을 비급여로 징수하는 경우인 부당청구 비율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기준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감경기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의약단체 등 외부기관이 참여하는 '행정처분 심의기구' 설치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 의약단체 등 외부기관이 참여해 처분 관련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의약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정처분 심의기구' 설치로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기능강화 및 의료인의 불만해소가 기대된다"며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강화 등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 이해당사자인 의약단체에서 주장하는 진료수가 인상률 및 진료과목 특성 반영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처분기준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조사 거부기관은 업무정지처분 1년 외에 금전적 처분이 없고 폐업후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지조사 거부기관 처분강화 필요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