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촉탁의 제도 개선 시행에 따른 전산프로그램을 공식 운영한다.
이에 따라 촉탁의사는 11일부터 직접 활동비용을 건보공단에 청구해 지급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9월부터 입소시설내 수급자의 상시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촉탁의 제도가 개선·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촉탁의 활동비용 청구 등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촉탁의 제도개선에 따라 직역별 지역의사회(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장기요양시설의 촉탁의로 지정·활동하는 촉탁의사는 소속의료기관에서 건보공단으로 직접 활동비용을 청구·지급받게 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해 촉탁의 등록정보를 연계했으며, 촉탁의사의 급여비용 청구·지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급여비용은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에서 10월 11일부터 청구하며, 청구방법 등은 청구시작 전 해당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촉탁의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용은 진찰비용과 방문비용으로 구성된다.
진찰비용은 수급자 1인당 월2회까지 급여받을 수 있으며, 초진활동비는 1만4410원, 재진활동비는 1만300원을 지급한다.
방문비용은 장기요양기관 당 월2회, 촉탁의 1인당 월2회까지 산정가능하며 1회당 5만3000원을 지급한다. 방문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이 없다.
더불어 각 직역에 맞게 해당 단체들은 촉탁의사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복지부는 공통분야 및 촉탁의사 역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촉탁의사에게 직접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보다 책임성 있는 촉탁의 활동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시설 내 노인의 건강관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