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평가제도(동료평가제)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경기도가 사업 불참을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정기이사회를 통해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에 불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시범사업 모델이 본래 취지인 자율규제와 거리가 먼 새로운 행정처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불참을 선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시범사업과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현행대로 추진된다면 자율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의견수렴중이라는 이유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 문제점을 도외시 한 채 시범사업만 강행하려고 한다면 그 어떤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경기도의사회는 국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조차 규정이 없는 신고 의무화를 문제삼고 있다.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이 자율규제와는 거리가 먼 비도덕 진료행위에 대한 지역의사회의 조사와 징계요청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가 의협과 복지부가 논의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처벌이 엄격한 만큼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기준 또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삭제가 우선 되어야 하며 다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내용도 보다 충분한 상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시범사업이 종결 후 어떤 절차가 있으며 어떤 개정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시범사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자율규제라는 미명으로 새로운 행정규제를 만드는 허울뿐인 시범사업에는 참여 거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