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의사 진단검사기관 위탁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의료단체와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신한 유권해석은 일반인 민원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의료단체에서 주장하는 조작이나 수정 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와 의사총연합회, 의원협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라는 공문 발송으로 11억 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단체들은 공정위 판단의 잣대가 된 복지부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민형사상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공정위에 전달한 유권해석 회신을 통해 "우리부(보건복지부)는 1995년 8월 4일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민원 답변(의정 65507-914)한 바 있고, 수 차례에 걸쳐 '한의사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검사를 의료기관 등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한방치료에 참고 활용할 수 있다'고 민원 답변한 바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의료단체는 복지부 입장을 변경됐다면서 유권해석 조작 등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복지부 유권해석은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답변이다.
한의약정책과(과장 남점순)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전의총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유권해석 원문 자체에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가 안된다고 못 박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료단체는 '할 수 없다'는 앞 문장에만 집중해 유권해석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나 조작한 것도 수정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와 법제처 등 부처 간 유권해석 회신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만큼 일반인 민원 유권해석을 좀 더 명확히 한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의료인 지도감독 업무 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과 협의해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회신했다"고 전하고 "의료단체의 문제 제기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 아직까지 수사기관 등에서 문의 없다. 법적 소송이 접수되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과장 전결에 따른 장관 명의로 공정위에 전달된 유권해석 회신 담당자인 과장과 해당 사무관은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이동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