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한 법안은 타 직역과 균형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진료와 수술 중 긴급체포 가능성은 과도한 우려"라고 밝혔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의료인 등이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과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되는 경우 형량을 현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적용하면, 형사소송법 상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사후영장제도:최소형량 기준 3년)해진 셈이다.
복지부는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불법 리베이트 단속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형사벌 상한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형사벌 상한이 2년인 경우 형사소송법 상 긴급체포가 불가능해 조사 후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리베이트 혐의로 긴급체포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의사협회 좌훈정 전 감사는 "정부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나 의료인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마음만 먹으면 진료 중에도 언제든 체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민초 의사들은 긴급체포에 준하는 법안 심의 사실도 모르고 있다. 의사협회가 법안소위 통과까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개원의는 "리베이트를 중범죄인과 동일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면서 "현행법 징역 2년은 긴급체포가 불가능해 조사 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징역 3년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과잉반응이라는 입장이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국회에서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리베이트 처벌을 상향조정했다고 진료와 수술 중인 의사가 긴급체포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면서 "변호사와 공직자 등 타 직종의 경우, 뇌물수수와 금품수수의 경우 최소 3년 이하 징역임을 감안해 균형을 맞췄다고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이어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찬성하고, 복지부가 수용했다고 리베이트 의사들을 긴급체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전하고 "형사소송법에 의거, 긴급체포 요건은 피의자가 증거인멸 또는 도망갈 우려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며 의료계 일각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을 형사소송법 기준에 준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3년 이하 징역을 리베이트 수수액으로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강화 등 의료인 압박 법안에 속수무책인 의사협회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고조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