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지)소 뿐만이 아니다. 교도소, 구치소 같은 교정기관에도 공중보건의사가 1차적으로 X-레이 촬영, 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외부판독 기관에 판독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게 공보의들의 주장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달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소) 45곳을 대상으로 한 X선 검사 촬영 및 판독현황 실태 조사결과를 3일 발표했다.
45곳 중 43곳에서 X-레이 촬영, 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평균 촬영 판독량은 주당 73장이었다. 하루에 10여건씩 촬영하고 있는 것.
10곳 중 2곳 꼴인 11개 기관이 X-레이 영상의 전문적 판독을 위해 외부기관, 외부의료진에 의뢰하고 있어다. 절반이 넘는 26곳이 기관 내 의료진이 판독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는 상시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다.
45개 기관 중 20곳에서 필름 현상식 X-레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중 15곳에서 기계가 낡아 촬영자와 기계 상태에 따라 촬영의 질이 천차만별이라고 답했다. 방사선사가 없어 흉부 X-레이 외의 촬영은 판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실제 절반에 가까운 22개 기관만이 X-레이 촬영을 방사선사가 하고 있었다. 촬영의 질을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사 촬영이 필요하다는 게 대공협의 주장.
대공협은 "교정기관 내 X선 촬영은 수용자의 결핵관리, 이물질 삼킴 시 확인, 부상 정도 확인, 기타 진료를 위한 참고적 촬영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적시적절한 판독이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과 기관 근무 공무원의 감염위험 관리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정기관의 X-레이 촬영 및 판독업무는 기계의 낙후 및 전문촬영자(방사선사)의 부재, 외부 판독의뢰 시스템 미구축 등으로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