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가 가능해진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안에 의료계가 적극 반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이 "개악"이라고 맹비난 하며 "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 등이 의약품공급자나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과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으면 형량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형사소송법 상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
경북의사회는 "지금의 리베이트 쌍벌제 구조에도 공여자와 처벌수위가 크게 다르고 일방적 진술만으로도 의사에게 혐의를 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진료현장에서 의사가 긴급체포되는 불행한 상황은 유사법과 형평성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의료환경, 무엇보다 의사 환자의 신뢰관계를 크게 깨뜨릴 것"이라며 "결국은 사회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의사 사회에서 자정바람이 불고있는 마당에 불행한 일이라고도 했다.
경북의사회는 "의사회 내부에서는 어느때보다 자정의 바람이 불고 그간 정부와 소원하던 각종 의료정책에서도 파트너십을 되찾자는 상호 노력이 하나씩 진전되고 있는 지금,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독 의사에게만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특별한 이유나 감정이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정치권과 정부의 정확하고 사려깊은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