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초음파 급여화 후 오히려 비용이 비싸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을 낮췄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산전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 폐지를 주장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5일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를 환영한다"면서도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은 진료권을 방해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의료기관 종별 임신부 외래본인부담률을 20%씩 인하하기로 했다. 초음파 검사를 비롯해 기형아 검사 및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비가 경감 대상에 들어간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부 초음파 급여화가 시행되자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지적한 환자 본인부담금 문제와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결국 급여화 시행 한 달이 지나자마자 본인부담금 하향조정으로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초음파 급여화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저출산 시대에 모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가장 우선해야 함에도 초음파 급여 횟수를 제한해 진료권을 방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임신 20주 이후 단 2회 초음파 급여화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횟수 제한의 부작용으로 인해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초음파 급여 횟수 제안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