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되면 의료대란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망하는 병원도 나올 것이다." (병원 관계자)
"법 시행을 앞두고 노력할 생각은 안하고 왜 편법부터 만드려고 하나." "힘들다고 하기전에 함께 노력해보자는 얘기가 나왔으면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
전공의특별법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병원과 전공의간의 시각차는 여전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11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수련환경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인제대서울백병원장)는 최근까지 논의된 수련환경 평가방안을 제시했다.
쟁점은 단연 수련시간 산정 기준. 그에 따르면 수련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인수인계 시간과 개인학습 및 논문작성 시간은 수련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식사 및 휴게시간도 수련시간(주 80시간)에서 제외했다.
또 응급수술, 응급실, 중환자, 응급환자 발생 등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둘 것을 제안했다.
염 정책이사는 "응급환자 발생 등 위급한 상황에서 예외를 인정해야한다"면서 "이때 응급환자 판단 기준이 모호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날 패널토의에 나선 전공의협의회 김현지 평가수련이사(서울대병원 내과 3년차)는 "주 80시간 근무와 관련, 응급상황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라면서 "식사 및 휴게시간을 수련시간에서 제외한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주치의로서 환자 상태가 안좋으면 식사 중에도 달려가고 있다"면서 "만약 식사 및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려면 해당 시간동안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이 책임을 물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로어 토론에 나선 전공의협의회 이상형 부회장(서울아산병원)또한 "인수인계 시간은 전공의 입장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성장할 수 있고 배우는 점이 많은 시간인데 이를 수련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의아하다"고 했다.
그는 "원칙은 뒤로한 채 (법을)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편법적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염호기 정책이사가 수련환경 평가를 의료기관 인증평가로 묶어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병원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병원신임평가 은백린 진료지원부문전문위원장(고대구로병원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병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대찬성하지만 인증평가와 병원신임평가는 목적자체가 달라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병원신임평가 김동찬 진료부문전문위원장(전북대병원)도 "병원부담을 줄이자는 것은 공감하지만 두 평가는 구조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고, 관점이 달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심태선 교육수련실장은 전공의 주80시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도 신경외과 등 일부과는 주당 88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과별 특성에 따른 유연한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