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보령-휴온스, 셀레나제 상표권 2년 전쟁 종지부

발행날짜: 2016-11-22 05:00:44

휴온스, 상표등록 무효 청구 자진 취하…"상표권 이양"

면역증강제 셀레나제(성분명 셀레늄) 상표권을 둘러싼 보령제약과 휴온스간의 2년 전쟁이 막을 내렸다.

보령제약이 상표권을 이양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마치면서 휴온스가 상표등록 무효 청구를 자진 청구 취하해 종지부를 찍었다.

21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휴온스는 2014년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 청구를 자진 취하했다.

보령제약은 독일 비오신사로부터 셀레나제 국내 판매권을 가져와 2013년까지 5년간 판매해 왔다.

휴온스는 다시 보령제약의 판매권을 가져와 2013년 7월부터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문제는 셀레나제의 상표권이 2011년부터 보령제약에 귀속돼 있었다는 점.

이에 휴온스는 2014년 5월과 6월 두 건에 걸쳐 보령제약을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 청구 소송을 벌였지만 1차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무효 청구에서 휴온스는 "해당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상표권 무효를 주장했다.

반면 보령제약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이 약제로 사용돼 왔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허심판원은 "보령제약이 2012년과 2013년 서울S의원과 D외과의원에 셀레나제 티프로주사 10vial을 공급했고, 그에 대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며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등록 취소를 할 수 없다"고 기각 처리했다.

휴온스는 청구 취지를 바꿔 재도전에 나섰지만 이번 자진 취하로 논란을 마무리졌다.

업계 관계자는 "보령제약 측과 협의해 상표권 소송을 마무리했다"며 "휴온스가 셀레나제 상표로 계속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계약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보령제약이 상표권을 휴온스에 넘기는 정도에서 양측이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셀레나제는 연간 1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휴온스는 이번 상표권 문제 일단락을 계기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