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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醫 6년만에 수장 교체…물치 현안 넘을까

박양명
발행날짜: 2016-11-28 12:00:53

이홍근 신임 회장 "설명의무법안, 의사-환자 신뢰관계 깨는 법"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6년만에 수장을 교체했다.

새 회장으로 선출된 이홍근 부회장(이홍근정형외과)은 외과계에만 적용될지도 모를 설명의무법안에 발끈했고, 물리치료사 치료 환자 1일 30명 제한 기준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홍근 신임 회장(왼쪽)과 김용훈 회장
정형외과의사회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연수강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이홍근 부회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12월부터 시작되며 2년이다.

김용훈 회장이 이끌던 6년 사이 정형외과의사회는 '개원의협의회'에서 '개원'을 떼고 의사회로 탈바꿈하며 세를 확장했다.

이 신임 회장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정형외과 개원가의 현안으로 물리치료사 산정기준을 꼽았다. 현행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는 1인 당 하루 30명의 환자만 볼 수 있다.

이홍근 신임 회장은 "요양병원과 타과에서도 물리치료를 실시하다보니 물리치료사 구인이 상당히 힘들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며 "물리치료사 한 명당 볼 수 있는 환자 숫자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치료사가 두 명 있는 상황에서 환자를 75명 봤을 때 15명은 급여비 청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15명 더 보겠다고 물치사를 한 명 더 고용하면 인건비가 더 들기 때문에 무리"라고 고개를 저었다.

"설명의무 처벌법안, 의사 옥죄는 옥상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설명의무 처벌법안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 설명대상을 수정, 제한하는 안을 제시한 상황. 이렇게 되면 외과계열만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홍근 신임 회장은 "이미 외과계열은 설명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제하는 것은 의사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환자와 의사가 서로를 신뢰해야 하는데 이런 법이 자꾸 생기면 의사-환자 관계가 이상해지고 상업적으로 돼 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용훈 회장도 "설명의무는 의사가 자기방어를 위해서도 자정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꼬리뼈 신경차단술을 하는 것도 동의서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계 내부 사정도 모르고 좁은 시각으로 발의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에 휘말렸을 때 설명여부에 따라 결과에 차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설명을 당연히 하고 있다"며 "고삐를 죄기 위한 옥상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