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과대학 평가인증 여부가 의대 존폐를 좌지우지 하는 잣대가 된 가운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김영창·순천향의대)이 평가인증 기준 개정안을 공개했다.
의평원은 29일 WFME평가인증기관 인정과 평가인증의 미래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포스트 2주기 인증기준을 보완한 개정안(16차 수정본)을 발표, 내달 2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개정안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가 정한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의대 실정을 고려해 보완한 것으로 이른바 한국형 의대평가 인증기준인 셈이다.
의평원은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임상실습 고정이 있는가 ▲ 대학 발전기금이 있고 그 운용은 적절한가 등 WFME에는 없는 항목 17가지를 추가하는 등 한국 의과대학 실정을 적극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새로운 변화는 학생평가의 도입. 각 의대가 학생 평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학생을 평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학생이 그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평가한다.
무엇보다 학생의 학습을 증진하는 평가의 원칙, 방법, 실무를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점검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한가지 새로운 기준 중 하나는 지속적 개선 여부.
가령, 해당 의과대학이 지속적인 질적 관리를 위해 자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적절한 운영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의평원은 WFME측의 지적한 인정평가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 판정절차를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로 전환하고, 면담 대상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표급 학생면담자를 위주로 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계측의 학생과 면담하고, 학생 면담을 진행할 때에는 보직자, 교수 등이 참석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과대학은 신입생 모집 정지 혹은 학과 및 학부 폐지 조치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차 평가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고 2차 불인증 받은 경우 학과 혹은 학부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
지난 2012년도까지는 평가인증 받지 않은 의대생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것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이에 대해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박원균 단장(계명의대)은 "인증평가 불인증시 처분이 강화된 만큼 수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재심사 신청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이의신청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을 발표한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김명곤 인증기준위원장(고대의대)은 "새롭게 개정된 기준은 2018년도부터 부분적으로라도 적용할 방침"이라면서 "개정안은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야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