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반입이 위스콘신주법에 따른 민사상 절취행위/형사상 절도, UN 생물무기 금지협약 조항, 한국 검역법 등에 위반된다는 게 논란에 메디톡스가 해명했다.
생물무기금지협약이나 수출관리법 등의 발효일이 균주의 반입 시점 이후이기 때문에 균주의 반입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허구라는 것이다.
1일 메디톡스는 김영빌딩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속된 균주 출처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29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 취득과 관련된 의문점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메디톡스로부터 균주 부정 취득 의혹에 시달인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 역시 1979년 한국 반입 당시 위스콘신주법에 따른 민사상 절취행위/형사상 절도, UN 생물무기 금지협약 조항, 미국 1979년 수출관리법, 한국 검역법 등에 위반된다고 카운터를 날린 바 있다.
이에 정현호 사장은 "대웅제약 측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우리는 당당하다"며 "사실 미국내 판매독점 계약을 맺은 앨러간이 이런 문제를 먼저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업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앨러간사가 점검을 한 것이다"며 "법률적으로 검토했어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균주의 국내 반입 시점은 1979년 2월.
메디톡스는 "양규환 박사가 귀국하던 1979년 2월은 톡신제제산업이 활성화되기 전이고, 보툴리눔을 괴위험병원체로 규제하기 이전이다"며 "당시는 보툴리눔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연구재료인 균주를 공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수출관리법은 1979년 9월 29일부터 발효했다"며 "균주를 가져온 양규환 박사는 1979년 2월부터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했다"고 밝혔다.
생물 무기의 제조, 이동 등을 금지한 생물무기금지협약은 경제적, 기술적 발전을 위한 사용은 허용하고 있을 뿐더러, 생물무기테러방지법은 2002년 시행해 균주 반입 당시 위반 법 조항은 없다는 게 메디톡스 측 입장.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검역법의 위반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중독증은 1961년 12월 법제정 이후 현재까지 가축전염병으로 규정된 적이 없다"며 "검역법은 2003년 8월 개정 검역법이 시행되면서 보툴리눔중독증을 검역전염병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