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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세금 40% 감면 소식에 의료계 함박웃음

발행날짜: 2016-12-05 12:00:5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환호성 "일차의료 활성화 단초"

동네의원들의 세금을 40%넘게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드디어 통과되면서 의료계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나 세액감면 대상에 넣어달라고 요구했지만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숙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액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네의원들은 약 40%가 넘는 세액을 감면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이 될 경우만 세액 감면 대상이 된다. 즉 급여과목에 혜택을 준다는 의미다.

만약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특별세액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급여비가 80%가 넘는 의원들은 평균 46% 정도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90년대만해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영세사업자로 구분돼 세액을 감면받아 왔다. 하지만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일차의료기관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다시 세액감면 대상으로 넣어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속적인 설득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중소기억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주는 개정안을 내면서 물꼬가 트였다.

마침내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4년만에 다시 세액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는 축제의 분위기다.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일차의료 활성화에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의협 관계자는 "14년전 폐지된 의원급 의료기관 세액 감면의 부활은 국회가 의원의 공익성을 인정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혜택 범위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상당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회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