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병원 규모별로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은 취지에 공감하며 오히려 엄격한 잣대를 제안하는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평가다.
앞서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가 해당 의료기관이 해외환자를 유치할 만한 조건을 갖췄는지 평가하고 인증해줌으로써 의료의 질을 관리하겠다는 것.
인증 지정마크는 2년간 유효하며 지정을 받으려면 병원급은 1일 57만원, 의원급은 114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심장전문병원인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해외환자를 유치, 진료하는 것은 국가의 이미지와도 직결된 것으로 진작했어야 하는 일"이라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 의료기관의 경우 JCI인증 여부가 신뢰의 척도가 되듯이 한국도 이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검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이 제도가 해외환자 유치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겪어야하는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원급 중에서도 대형 성형외과는 입장을 같이했다.
BK성형외과 김병건 원장은 "적어도 비성형외과 전문의 시술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면서 "특히 외국인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증을 해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다.
하지만 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무의미한 제도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모 성형외과 개원의는 "직원 2~3명 둔 의원급에서 신청이나 할 수 있겠느냐. 결국 일부 의료기관만의 잔치 아니겠냐"고 토로했다.
그는 100만원에 달하는 인증 비용과 2년이라는 짧은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제기하기도 했다.
성형외과의사회 차상면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인증 준비과정에서 잡무가 늘어날텐데 의원급에서 감당할 수 있겠나.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차 회장은 "이 제도의 취지는 의료사고를 줄이자는 것인데 과연 의료기관의 규모가 의료의 질을 담보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성형외과 중 사무장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도 규모만 갖추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병원회 정영진 회장(강남병원장)은 "해외환자 유치 인증제를 시행 중인 일본의 경우도 의원급의 참여율은 저조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제도를 시행하면 홍보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없지만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상당한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다수의 의료기관을 인증해주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는 편이 권위를 갖출 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의원급도 감염 및 환자안전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함께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디칼타임즈는 오는 13일 아주대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경기도병원회와 공동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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