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인정 받으려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
병원급 이상이라면 의료기관인증평가도 받아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와 경기도병원회는 13일 아주대병원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형철 유치기관팀장과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운규 사업개발팀장은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 평가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15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안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도운영과 행정을 총괄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조사 및 평가업무를 전담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57만원, 의원급 114만원의 비용을 내야한다.
조현철 팀장은 "해외환자 유치 인증평가는 진흥원에 등록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며 "배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관련 진료과목 전문의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병원급은 의료기관인증평가를 꼭 받아야 한다"고 조건을 설명했다.
이어 "인증평가는 외국인 환자 특성화 체계, 환자안전체계 등으로 나눠 이뤄질 것"이라며 "병원급은 의료기관인증평가를 거쳐 외국인 환자 특성화 체계 평가만 받으면 되지만 의원급은 두 부분 모두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해서 비용이 (병원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운규 팀장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제 평가 기준은 ▲외국인환자 지속적인 유치 및 관리 ▲홍보 및 활동 실적 ▲보유인력의 적정성 ▲의료분쟁 예방체계 ▲편의제공 및 고충처리 ▲환자안전 ▲화재안전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응급상황 ▲수술/시술 관리 ▲마취 진정 관리 ▲의약품 관리 ▲처방 및 투약 ▲감염관리 체계 ▲부서 감염관리 ▲의료기기 관리 등이다.
외국인 환자 특성화 체계는 세부적으로 병원급 이상은 55개, 종합병원급 이상은 57개, 의원급은 52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의원급이 받아야 할 환자안전체계 부분 항목은 72개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및 사후관리, 사업운영 계획 등을 평가한다. 홈페이지 관리, 유치업자와 협력체계 유무, 통역서비스 제공 등도 평가 대상이다.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영어 등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의료분쟁 처리 절차를 갖추고,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등을 하는 게 좋다.
의료기기 관리 기준에서는 의료기기 목록 관리, 의료기기 안전관리 및 직원 교육 여부도 평가 항목이 될 수 있다.
이 팀장은 "평가기준 개발 원칙은 외국인 환자 특성을 반영하고 외국인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제의 체계를 참고해 평가기준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 및 정부 권고 내용을 반영했다"며 "환자안전, 권익보호 관련 기준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평가를 받기 위해 병의원은 외국인 환자 관련 내용을 중점으로 한 병원 소개 자료, 병원 규정집이나 지침, 외국인환자 명부 및 관련 직원 명부를 갖춰야 한다.
병원소개 자료에는 의료기관 조직도 및 현황, 주요 외국인환자 진료실적 및 서비스내용, 주요시설 등이 해당된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은 지정제 신청을 한 의료기관 규모별로 평가팀(2명)을 구성해 문서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유·무 또는 상·중·하로 평가한다. 필수항목에 '무'나 '하'가 없어야 하며 전체 평가항목의 평균 8점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최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보건산업진흥원 조형철 유치기획팀장은 "2년 유효한 지정서와 지정마크를 받아 현판을 제작, 부착할 수 있고 정부 채널로 유치된 외국인환자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흥원의 다국어 홈페이지, 해외포털 블로그나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외신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