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수련병원이 중요한 지정기준을 위반하거나 수련환경평가 2년 연속 미달 시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될 전망이다.
또한 수련병원과 전공의가 수련규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명 '전공의특별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률안은 2015년 12월 22일 공포돼 오는 23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하위법령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련병원 장과 전공의 간 수련계약에 수련규칙 및 보수 외에 수련계약 기간, 수련 장소, 수련 시간, 수련계약 종료, 해지 및 업무상 재해 등을 명시했다.
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이 중요한 지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수련환경평가 결과 2년 연속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수련환경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 또는 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공의특별법의 핵심인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명시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의료단체와 의학회, 전공의단체 등 13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정했다.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 소집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로 수련정책 수립 및 평가, 수련과정 평가 및 개선, 수련병원 등 평가 등 4가지로 유형으로 설치하고, 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복지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했다.
수련병원에 대한 탄력적인 패널티 조항을 마련했다.
수련병원 장과 전공의가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가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 정도 및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평가제도 도입과 취업상황 신고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이스란) 관계자는 "전공의특별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련계약에 포함된 구체적 항목을 정하고, 수련병원 지정절차와 지정기준, 지정취소 세부사항을 정했다"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수 십 년간 수련병원 지정과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 등을 결정한 병원협회 신임위원회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할과 기능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