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본인부담 과다징수' 43개 상급종병 전수조사

발행날짜: 2016-12-21 12:10:50

기획현지조사 사전 예고 "과다징수 관행 여전히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상·하반기로 나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즉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은 물론이거니와 계속 제기되는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7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우선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을 주제로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상급종합병원 43개소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2010년, 2012년에 상급종합병원, 2013년, 2014년에 종합병원·병원·의원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한 데에 따른 조치다.

또한 2016년 6월 종합병원·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조사대상 전체 요양기관에서 부당징수 건이 적발됐고,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빅5 병원의 임의비급여 문제가 지적되는 등 지속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복지부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으로 병·의원급 20여개소 지정, 2017년 상반기에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장기입원 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산정기준 위반청구, 미실시 진료내역 거짓청구 등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는 파급효과가 큰 상급종합병원 전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료비 절감, 보험재정 누수 방지 및 올바른 청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급여 현지조사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도 진료비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돼 수급권자의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에서는 선정된 항목 외에도 ▲요양병원 전문재활치료 실태조사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 기관 ▲동일 주소지내 다수 개설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필요성도 제기돼 함께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건강보험분야 1개 항목 및 의료급여분야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