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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병실·스크린도어, 돈 써야 상급병원 지정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6-12-24 05:00:58

복지부, 규개위·법제처 심의 진행…"연내 최종안 공표 단정 못해"

음압격리병실 의무화 등 강화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확정안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동시 심의를 받고 있어 연내 최종안 공표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안 심사 절차를 거쳐 12월 중 확정, 발표한다고 공표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종별 가산(30%)을 비롯한 의료전달체계 최상위 단계 병원 자격을 얻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 7월 중 전국 종합병원(현 상급종합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올해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치 지정기준 항목 자료를 제출받아 관련 자격심사에 돌입한다.

현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소위 '빅 5'를 제외한 30위권 이하 수도권과 지역 대학병원 격차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지정기준 최종안에 관심이 높은 상태이다.

복지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신설된 상급종합병원 기준안.
신청이 점쳐지는 대다수 대학병원은 음압격리병실 의무화를 위해 병실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상황이다.

지정기준 기준안에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 음압격리 병실(이동형 음압기 인정)을 설치해야 하며, 500병상 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 병상에 준하는 음압시설을 갖춰야 한다.

공사기간을 감안해 2018년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특히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위한 스크린도어와 보안인력 구비 항목은 선택이나 가점(3점)을 부여해 상급종합병원 티켓 경쟁에 새로운 변수라는 지적.

중증질환 환자 진료와 의료인 인력 배치, 교육 등 기정기준안.
전문진료질병군 구성비율과 의사 및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그리고 의료 질 평가 항목에서 일부 가중치 변동이 예상되나 이미 준비한 종합병원 입장에서 큰 장애물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과거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위해 경증환자를 줄이고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해야 했다면, 지금은 음압격리병실과 병동 스크린도어, 보안인력 등 환자안전 차원의 자체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병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변질된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신설된 음압격리병실 의무화 등 감염관리 항목의 규개위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경증환자 축소와 중증질환 확대에서 음압병실과 스크린도어, 보안인력 배치 까지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병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변화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교육기능으로 추가된 실습간호대생 교육(3개 이상 간호대학 실습생 교육)은 근거조항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를 낙관하긴 쉽지 않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규개위 심의가 지연되면서 법제처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부를 제외하고 신설기준 항목 심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주 중 심의가 진행되는 만큼 당초 목표인 연내 최종안 공표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운대백병원과 상계백병원, 보라매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창원병원 등 신흥 강호 종합병원 상당수가 도전장을 내민 상태로 내년 연말 발표될 상급종합병원 지정까지 어느 해보다 불꽃 튀는 물밑 경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