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도 전산심사에 적용된다.
따라서 처방전간 병용금기 의약품 청구 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삭감될 수 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처방전 간 병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전산심사를 지난 10월부터 모의 운영 중인 한편,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상 현재 병용금기 성분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과 식약처가 공고한 임부금기 성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병용금기 성분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임부금기 1등급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처방·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해야 하며, 심평원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처방전간 병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전산심사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모의운영 기간 중 처방전간 병용금기 의약품 청구시 관련 고시에 의해 기재토록 되어있는 '특정내역' 기재가 누락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 측은 "내년 1월 1일부터 처방전간 병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전산심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요양기관에 안내 실시 중에 있다"며 "모의운영 기간 중 청구 시 관련 고시에 따라 기재토록 돼 있는 '특정내역' 기재가 누락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처방전간 병용금기 의약품을 실제 심사조정할 예정"이라며 "청구 시 특정내역에 사유가 기재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확인후 반드시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