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의료계는 뚜렷한 심사기준 및 지침 없이 무작정 급여화가 시행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라 시범적으로 급여화됐던 의료용 압박스타킹과 펌프슬리브가 12월부터 전면 급여화됐다.
구체적으로 의료용 압박스타킹의 경우 치료목적 정맥혈전색전증, 림프부종, 정맥질환(정맥류, 정맥혈관기형, 만성정맥부전 증) 등에 사용 시 치료재료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림프부종과 정맥질환의 경우 예방목적일 경우에도 급여로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심부정맥혈전색전증 방지용 펌프슬리브 역시 정맥혈전색전증 및 정맥질환에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펌프슬리브의 경우 림프부종 및 국한부종에 압박치료에 대해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지만, 치료재료의 경우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10월부터 의견 수렴과 함께 급여화를 해왔으며, 12월부터 관련 치료재료를 예방목적까지 전면 급여화했다"며 "일단 예방목적의 압박스타킹도 급여로 인정키로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급여화 강행에 하지정맥류 등 관련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뚜렷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A 외과의원 원장은 "예방적 목적에까지 급여로 산정해주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스럽다"며 "무턱대고 청구했다가는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일단 조심스럽게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실거래가로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압력별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획일적으로 보상하다보니 부작용이 발생할 까 우려된다"며 "압력강도가 높은 압박스타킹의 경우 가격이 비싼데 결국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의료의 질 하락으로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정부가 무작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꼬집었다.
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선시행하고, 심사기준 등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입장이었다"며 "5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충분한 예산 책정인지도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더구나 치료목적과 예방적 목적까지 모두다 급여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뚜렷한 적응증도 마련되지 않고 성급하게 정부가 급여화를 시행했다"며 "예방적 목적이라고 하면 무조건 압박스타킹을 급여로 해줄 것인가. 뚜렷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예산이 올바르지 않은 곳에 사용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