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건보공단, 내년부터 재가치료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발행날짜: 2016-12-30 10:16:19

필수 재가치료(휴대용 산소발생기 등 4종) 지원 확대

내년부터 필수 재가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정부의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등에 따라 내년부터 가정에서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 확대해 재가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대되는 요양비 지원은 신설 급여 2종류(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이며, 급여를 확대하는 요양비는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구입비용 지원이다.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분이 외출 등에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인공호흡기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기침유발기의 기기 대여료를 건강보험 요양비로 현금 지원한다.

현재 이분척추 등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만 지원하였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카테터)를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2017년 1월1일부터 구입비용을 지원하게 돼 가계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종류도 추가지원 하면서 기준금액을 1일 5640원에서 10420원으로 인상해 만성신부전 환자의 실질적 본인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확대되는 재가치료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전문의로부터 환자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건보공단에 등록한 후 요양비 처방전을 수령해 등록업소에서 기기 대여 또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다음 청구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구비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