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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수련환경평가위 사무국 결국 병원협회로

이창진
발행날짜: 2017-01-04 12:00:30

복지부, 관련 고시안 행정예고…가정의학과 수련병원 기준 마련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을 병원협회에 맡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일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 고시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6년 12월 22일 공포)에 따라 수련규칙 제출 접수와 수련병원 지정 및 수련환경평가 관련 자료조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업무를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도전문의 교육업무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에 위탁한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 예외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도 행정예고했다.

국가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 일부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다른 수련병원에 위탁해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수련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지정기준 예외 적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국군수도병원으로 명시했다.

다시 말해, 국군수도병원의 경우 수련병원 지정조건이 미달되더라도 서울대병원 등 다른 수련병원에 전공의를 위탁 수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 가정의학과 단일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별도로 했다.

인턴 수련병원 지정기준과 2개 이상 전문과목 등을 갖춘 경우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이스란) 관계자는 "전공의특별법 국회 논의과정에서 개진된 의견 등을 반영해 병원협회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전공의 정원과 수련병원 평가 등은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맡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련병원과 다른 국군수도병원 지정기준과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기존 법에 명시된 것을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별도 고시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