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A 외과 교수는 수술 중에 응급실로부터 콜을 받았지만, 수술 중이라 할 수 없이 1시간이 지나서야 응급실로 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는 A 교수가 늦게 와 곧 진행될 정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감점 대상이 됐다며 불만 섞인 말을 늘어놓는다.
이처럼 최근 응급의료기관 평가체계가 개편됨에 따른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를 놓고 일선 의료기관 현장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단히 말해 병원 현장과는 동떨어진 평가기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체계가 개편하면서 일선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병원에 2017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계획을 공지한 바 있다.
특히 2017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경우 최근 응급의료수가 현실화로 인한 재정투입 증가 및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수가 차등화를 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2017년 새롭게 마련된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에서는 권역 혹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이라는 지표를 신설했다.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 분류 후 중증응급(의심) 환자(KTAS 1~3등급)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대면해 진료한 비율을 측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증도 분류 후 KTAS 1등급으로 분류된 환자의 경우 30분 이내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한다.
즉 30분 이내로 해당 응급환자의 질환 전문의가 30분 이내로 응급실와 와서 대면 진료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불어 평가지표 상 KTAS 2등급으로 분류된 환자의 경우 60분 이내, KTAS 3등급으로 분류된 환자는 3시간 이내 또는 퇴실 전 전문의 진료를 해야 적정시간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적정시간 인정기준을 놓고 2017년은 50%, 2018년 60%, 2019년 70%를 '적정비율'로 측정하고 각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만약 해당 비율에 맞추지 못할 경우 수가 차감 및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연동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측은 평가계획을 통해 "직접 진료한 인정기준으로 전문의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의사기록지, 전문의 진료사실이 기재된 간호기록지, 전문의가 서명하고 설명한 동의 등을 인정한다"며 "각각의 기록지에는 전문의가 진료한 시간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지표…기피과 업무로딩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병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 A대학병원 교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지표가 신설됐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만약 응급환자가 왔을 때 중증도 분류 후 30분 내 가지 않으면 수가에 불이익을 받는 다는 것인데, 지방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운영 병원들은 전문의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곳이 아니지 않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의료진은 한정돼 있는 데다 특히 외과의 경우 해당 의사가 수술 중이라면 아무것도 못하고 수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며 "지방의 권역 혹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전문의가 얼마나 있나. 이는 서울의 말 그대로 전문의가 많은 대형병원이나 맞출 수 있는 지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이 이러한 신규지표로 인해 이른바 '기피과'들의 업무로딩만 늘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B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달려있으니 이를 준수하도록 전문의들에게 권고하고 있다"며 "결국 주로 응급실 콜을 받게 되는 전문과목인 외과나 내과 등만 피곤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환자가 와서 가지 않은 전문의가 누가 있는가. 만약 콜이 와 응급실을 갔는데 환자가 내 전문과목이 아니라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를 불러야 한다면 기본이 30분"이라며 "재정투입에 따른 차등을 두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 낸 지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