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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이격거리 강행 "관보 게재일·허가신청일 기준"

이창진
발행날짜: 2017-01-31 05:00:55

복지부, 법제처 심의 마쳐…의료계 "경영악화·환자쏠림" 우려

강화된 의료기관 병실 규제기준이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의료계 이목이 집중된다.

새로운 병실 기준은 개정법안이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과 의료기관 허가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체감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관보 게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규칙은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아 관보 게재는 곧 법 공포를 의미한다.

이미 보도한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병실 간 이격거리 중 벽에서 0.9m(신증축 1.5m) 조항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수용해 삭제됐다.

병상 간 이격거리는 기존 입법예고안을 유지했다.

기존 병원(의원급 포함)은 병상 간 1.0m, 신·증축은 1.5m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감염병 예방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로, 기존 병원은 2018년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다시 말해, 2018년말까지 병실 내 병상을 병실을 1~2개 빼든, 공사를 하든 지 병상 간 1.0m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병실 당 병상 수 역시 병원급(의원 포함)은 1병실 당 최대 4개 병상으로, 요양병원은 1병실 당 최대 6개 병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급 다인실 표준병상이 기존 6실에서 4인실로 전면 축소된다는 뜻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음압격리 병실도 의무화됐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신증축 시 국가기정병상에 준하는 수준(전실, 1인실)을 구비해야 한다.

기존 종합병원은 2018년 12월말까지 300병상 당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 음압격리 병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예산부담을 감안해 이동식 음압기와 전실없는 음압병실 등을 예외로 인정한다.

중환자실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 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강화된 병실 기준은 관보 게재 시점과 신·증축 허가신청 날짜를 잣대로 한다.

병원들은 병상 간 이격거리 의무화로 병실 축소와 공사 등 경영악화와 환자쏠림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주요 대학병원 모습.
예를 들어, 2월 2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이 관보에 게재됐고, A병원이 지자체에 신·증축 허가신청을 2월 2일 이전 했다면 기존 병원 기준을 따른다.

A 병원의 신·중측 병상 간 이격거리는 2018년말까지 1.0m를 준수하면 된다. 2월 2일 이후 지자체에 신·증축 허가신청을 한 의료기관은 병상 간 1.5m를 준수해야 한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30여년 만에 대폭 개정되는 것"이라면서 "국내 의료기관이 선진화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료기관 예산지원 없은 일방적 시설기준 강화는 병상 축소에 따른 병원들 경영악화와 더불어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더욱 부추기는 역효과를 동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