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보건정책과장은 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가 개최한 '2017년 정신건강정책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정신건강복지법 하위법령 마련 및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5월말부터 정신보건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4항에 따라 환자 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명 이상의 입원진단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강행할 방침이다.
즉,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복지부가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해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국·공립정신의료기관 의료진으로는 전체 정신병원의 입원진단이 역부족이라는 사실이다.
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정신의료기관 의료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국·공립정신의료기관 의료진을 확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차 과장은 "일단 국·공립정신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에 관련된 예산을 요청한 상태"라며 "이와 함께 공보의 등도 활용할 방침으로 국방부에도 지원 요청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공립정신의료기관 의료진 확충과 함께 다른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의료진 채용은 각 지역의 종합병원이 하되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는 정부와 해당 종합병원이 함께 부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복지부는 법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꼼수'에 대해선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차 과장은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환자를 입원시켜야 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만약 2명의 전문의가 다른 소견을 내 환자가 입원이 어려워져 또 다른 의사에게 의뢰함으로써 결국 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 안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읍소에도 불안한 정신병원들
복지부가 법률 시행에 있어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선 정신보건계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 역력했다.
당장 법 시행 날짜인 5월 30일부터 환자 입원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부칙 상 법 시행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입원한 환자에 대해선 1개월 안에 퇴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기간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 3개월 이상 입원한 환자에 대해선 법 시행일 후 한 달 이내에 입원기간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며, 받지 못하거나 퇴원결정이 내려질 경우 무조건 퇴원시켜야 한다.
세미나에 참여한 A정신병원장은 "당장 환자를 퇴원시키면 갈 곳이 없는 환자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결국 다른 정신병원을 찾게 될 것인데 법률 상 이는 불법이 아니다.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회전문 정신병원들만 양산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는 듯 법 시행일부터 한 달이 정신건강복지법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 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의 부칙으로 인해 걱정이 많을 것이다. 일단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며 "한 달 이내에 입원환자 소견을 다시 내야 하는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의 고비가 될 것이다. 일단 최선을 다해 한 달 동안 국·공립정신의료기관 의료진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입원심사를 하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법 시행 이 후 1년 후에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환자 입·퇴원 관리 시스템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2명의 의사 진단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퇴원 관리 시스템은 올해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